• 이용약관
  • 이용약관

  • 제1조 목적
    약관은 유니온 결혼정보회사(이하 "회사"또는 "유니온"이라 함)가 제공하는 결혼관련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함)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회원 가입절차에 따라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 (단, 본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지정한 자 포함)을 말합니다.
    ② "소개"라 함은 회사(이벤트, 파티와 클럽眞을 통한 만남 포함)가 회원간에 결혼 상대자를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교제"라 함은 회사 (미팅파티와 클럽眞을 통한 만남 포함)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2회 이상 연락을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기본적 신상·학력·직업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⑤ "배우자"라 함은 사실혼 대상을 포함합니다.
    ⑥ "서비스 및 서비스 이용료"라 함은 1:1 만남서비스·이벤트·파티·클럽 眞 등을 포함하여, "1차 서비스 이용비" ,"2차 서비스 이용비, "3차 실질적 활동비"로 구성됩니다. (※제4조 결혼서비스 이용료 참조)
    ⑦ "1차 서비스 이용비"이라 함은 결혼정보관련 상담,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유니온 신원인증시스템(평가선별위원회)에 의한 심사, 적합대상자 구성 및 적합 대상 회원 검색 등의 서비스 제공을 의미합니다.
    ⑧ "2차 서비스 이용비"이라 함은 회원의 결혼, 학력, 직업등의 개인신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류상 확인 작업과 적합대상 회원의 사전 스케쥴 조사, 적합대상 회원의 매칭일정 조정 등의 서비스 제공을 의미합니다.
    ⑨ "실질적 활동"이라 함은 유니온 회원과의 "매칭의 확정"이후를 의미합니다.
    ⑩ "가입비"라 함은 회원이 가입한 해당 Class 단위 서비스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⑪ "준회원"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제2조 1항에 정의된 회원에 속하나 1년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서비스(파티 참석 및 지정된 횟수의 매칭)를 받는 형식의 회원을 의미합니다. 유니온 최하의 Class 가입비의 50%미만의 가입비는 준회원에 해당됩니다.
    ⑫ "매칭의 취소"라 함은 회원 양자간 동의에 결정된 후 만남시간 2일(48시간) 이전에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⑬ "매칭의 확정"이라 함은 회원 양자간 동의에 의해 결정된 매칭을 48시간 전에 취소하지 않거나 실제 만남을 가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48시간 전에 취소하지 못한 미팅은 횟수에 포함됩니다.

    제3조 회원가입절차
    ①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유니크 표준약관에 서명하였을시 1차 회원가입으로 인정합니다.
    ③ 2차 회원가입은 1차 회원가입후 평가선별위원회의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진행되며 2차회원 가입 승인 여부에 대한 개별통지의 책임은 없으며 1차회원 가입 후 7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2차회원가입이 승인된 것입니다.
    ④ 1차 회원가입후 매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 활동이 진행되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⑤ 단, 회사로부터 파악하기 어려운 동거사실, 정신질환 및 신체적 질병의 소유자등 결혼에 있어 결정적 결격사유로 작용될수 있는 사실들을 은폐한 경우 회원가입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확인시 회원자격은 자동 박탈되며 환불은 불가합니다.

    제4조 결혼정보서비스 이용료
    결혼정보관련 상담, 회원으로부터 제공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유니크 신원인증시스템에 의한 심사, 회원으로부터 제공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적합대상자 구성, 적합 대상 회원 검색을 위한 평가 선발위원회 운영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5-7명의 선별작업) 1차 서비스이용(입회비):20%, 회원의 결혼, 학력, 직업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상 확인 작업과 적합대상 회원의 사전스케줄 조사, 적합 대상 회원의 매칭일정 조정 등의 서류 이외의 실제적 특이사항과 같은 고급정보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서비스 비용(등록비):30%, 노블회원과 소개에 들어갔을 경우 그와 관련된 모든 일체의 서비스와 결혼 후의 AS를 위한 평생회원제도를 제공하는 3차 실질적 활동비: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계약 체결시 이약관의 내용을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관련법령을 참고로 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15조의 방법으로 예고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동조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예고 기간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회사의 정식 허가 아래 개정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제6조 서비스제공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회원에 대한 결혼정보 관련 상담
    2. 클럽 眞 서비스 제공
    3. 이벤트, 파티 등 회원의 소개 및 이를 위한 행사 등의 개최
    4. 제휴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
    5. 회원에 대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관리
    6. 파티(+매칭) 분할 프로그램
    7. 가입비 분할 프로그램
    8. 기타 결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가 없는 한 이 약관변경의 방법에 의해서만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휴회사의 회원과 당사회원간의 (Matching Service)를 제공합니다.

    제7조 회원자격의 보유기간과 매칭횟수
    ① 회원이 회사로부터 제6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단, 1년 후 고객과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무료로 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서비스 제공기간(12개월)은 고객탈회 및 환불분쟁 발생시 적용요소가 아니며, 실질적 적용요소는 의무매칭횟수(3회) 입니다.
    ③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의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에게 3회 의무매칭을 약정합니다. (중도계약해지 및 탈회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성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8조 회원의 관리
    ① 회원은 제7조에 정한 기간 동안 (Matching system)를 통하여 이성을 소개받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이성을 소개하는 경우 만남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사전에 제공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이성소개에 대해서 2일전(48시간)까지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하여 만남의 보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④ 사전보류 허가 없이 일방적 약속취소 및 미팅불참시 1회 미팅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일방적 약속취소 이외에 고의로 약속을 위반, 취소하여 매칭상대자에 상처를 주어 환불사태 및 회사의 명예훼손과 손실을 주는 경우가 있을때 2회 매칭으로 간주된다.
    ⑥ 회원은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참석기준에 부합되는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참가할 수 있다.
    ⑦ 회원은 회원자격 보유 기간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결혼관련 서비스와 제휴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사와 1차 회원가입 계약체결 후 회사에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해야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정보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위한 일련의 가입절차를 충실하게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⑤ 회원은 회사와 합의하여 회사가 소개한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쌍방합의에 의해 결정된 '만남'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남의 연기를 원하시는 경우 2일전(48시간)에 통보해야하며, 2일전(48시간)에 통보하지 않았을때 1회 매칭으로 인정되며 당일 회사측에 아무런 통보없이 매칭장소에 나가지 않아 회사나 상대회원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피해와 비용적 손실을 주었을 경우 2회 매칭으로 간주됩니다.(매칭의 확정) 그리고 무단불참 또는 대리인 참석의 경우 2회 만남 횟수에 포함됨은 물론, 2개월간 매칭이 정지됩니다.
    ⑥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혼이 확정된(성혼)경우에도 같습니다.
    ⑦ 매칭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이나 모욕적인 언사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노골적인 성적농담 등은 고객 불만의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①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2. 제7조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경과 3. 회원간의 결혼(본 항에서의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제휴사의 회원및 이벤트나 파티, 그룹미팅 참가자 그리고 클럽眞회원 등을 포함합니다.) 4. 회원의 사망, 회사의 파산, 기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ㄱ) 회원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ㄴ) 회원에게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병이 있는 경우 (ㄷ) 이성과의 동거 및 사실혼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ㄹ) 회원이 제9조 2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ㅁ) 회원이 제9조 제5항에 위반하여 만남보류의 신청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3항과 같이 만남보류를 신청할때 제출한 소명자료가 허위인 경우 (ㅂ)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상대방과 만나거나 교제하면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심한 불쾌함을 주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회사에 그에 관하여 3회 이상 항의를 한 경우
    ③ 회사는 제10조 2항 각호의 사유가 경미하거나 특이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2주간의 최고를 하고 회원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신용,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할수 있습니다.
    ⑤ 제10조, ②,③,④ 항의 자격 정지된 자는 환불요구등 모든 자격이 정지되며 1개월이 지나도 복원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됩니다.
    ⑥ 계약의 정지, 복원, 해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유니크 이사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제11조 성혼 사례금
    ① 회원간 (본 항에서의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제휴사의 회원 및 이벤트나 파티·그룹미팅 참가자 그리고 클럽眞회원 등을 포함합니다.) 결혼이 확정되었을 경우 회원은 회사와 약정했던 금액을 7일안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결혼의 확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었을 경우, (ㄴ) 결혼식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혼인신고일을 결혼확정 기준일로 간주합니다) (ㄷ) 동거를 시작한 경우
    ③ 고의적으로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몰래 결혼을 할 경우 성혼사례금의 3배를 지불한다.
    ④ 성혼사례금은 상담후 명시(기입)한다.

    제12조 결혼정보서비스이용료의 탈회반환금과 기간
    사업자는 계약자에게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총 3회 제공합니다.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의 85%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회원에 관한 정보수집시 필요한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가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때에는 반드시 당해회원 또는 회원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소개등 매칭업무에 필요한 회원의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당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와 일부 회원정보를 공유할수 있으며 공유하는 정보는 당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국한됩니다.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목적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집니다.
    ⑤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회사의 잘못에 의한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4조 책임한도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적합 배우자 후보에 관한 프로필은 회원이 제출한 서류 및 회원의 자기 신고에 의합니다. 따라서 회원이 제출서류를 위조한 경우, 서류 제출시 그 기재사항에 변동사항에 위조가 되는 경우 회사는 여기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외국에서의 결혼 경력 등의 유무, 학력 그리고 직업 등에 대하여도 회원의 서약서를 근거로 한 자기신고에 의하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본인 이외의 부모·형제의 결혼, 이혼 및 기타 상세내용은 회사가 확인하지 않으며 회원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안내되므로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 (동거, 사실혼, 삼혼, 정신질환 또는 신체적 질병) 등을 은폐하고 회원가입 했을 경우 그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교제기간의 발생했던 회원들 간의 금품거래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과 회사소속 매니져간 개별적인 금품거래(개인적으로 거래된 회원가입비 포함)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예고는 서면,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e-mail)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제16조 약관의 해석
    ① 약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예외적인 서비스 제공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에서 동의를 받은 후 적용시키며 약관의 규정보다 상위에서 적용된다.
    ② 이 약관 또는 특약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지해 드립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근간으로 당사자 간 협의로 처리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합니다.

    제18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한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③ 준거법이 문제될 때는 절차나 여려가지 방법을 동원해 변화·적용에 노력한다.